[성명]
노동부 실업급여 상한액 일방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규탄한다
노동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법안중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습적으로 지난 금요일(12월11일) 입법예고하고, 월요일(14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법안중의 하나인 실업급여 관련하여 하한액 규정은 법에. 상한액 규정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시도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모성보호급여 등 정부 일반회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연장과 급여액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보험급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90%로 되어 있는 하한액을 80%로 깎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이직 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70%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가입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노동자는 6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노동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실업급여가 오히려 삭감되는 개악안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특히, 하한액의 삭감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되어 있고, 상한액은 정액인 43,000원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이유로 하한액 삭감과 상한액 5만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 노동부 고용보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현행을 유지하고, 정액제로 되어 있는 상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정하여 역전현상을 막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한액과 연동하여 개정이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안과 시행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 하한액의 규정을 이용하여, 상한액을 현행의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다. 더욱이,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항의와 규탄이 두려웠는지, 금요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단 3일로 초 스피드 의견수렴을 공고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상한액을 정액 인상으로 못 박아 하한액과 연동된 상한액 개정 논의를 사전 차단하고, 하한액 삭감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거침없는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을 유지하면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같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모성보호급여 등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 투입과 임금 피크제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 중단등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관철하기 위해 그나마 당근책으로 제시되던 실업급여 확대는 결국 70%이상이 대상인 하한액 적용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여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허위 과대 포장으로 도배를 할 것이다. 실업급여 상한액 정액인상 개정안은 하한액을 삭감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실업급여 상한액 개정 입법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