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산입법위 조정,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적용 계획 철회하라
대통령 박근혜, 최저임금노동자 임금카스트의 밑바닥으로 내몰다
박근혜 정부가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 제도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숙박비등 포함), 15시간 미만 노동자 적용 및 지역·업종별 차등화’등이 핵심이다.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수년간 경총이 우겨온 친자본 숙원사업이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악 방안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제도가 미성숙했던 1988년 단 한차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었을 뿐이다. 26년간 최저임금은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국적인 단일 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제도화는 모든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보편성을 흔드는 것이며, 사실상 임금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더 바닥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노동자를 행복추구권을 가진 국민으로 인정하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숙박비등 포함) 또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제도개악 요구에 불과하다. 지금도 사용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 등 부가비용을 삭감하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회피해왔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함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에 숙박비 등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조정하겠다니, 아예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들의 편법과 불법을 제도화·합법화시켜 주겠다는 꼴이다.
사용자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준수(미만율)는 갈수록 높아졌다. 현재 2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 책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불법적 노동착취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강조하건데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2015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