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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 준 검찰, 차라리 재벌 변호인으로 나서라

작성일 2015.1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63

[성명]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 준 검찰, 차라리 재벌 변호인으로 나서라

593일 걸린 검찰 수사 결과가 고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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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이 19791212일에 벌인 쿠데타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한 얘기이다. 이 처분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에 필적할만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진실로 범죄가 아니라고 믿고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지난 127,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9명의 원하청 자본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한 얘기이다.

 

2010722, 대법원이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내린 불법파견 판결 전에는, 현대차 원하청 자본가들 모두 불법파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아무리 악질적인 불법을 행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어처구니없다는 말로도 모자랄 일이다. 노동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1만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 200412,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 전이다. 그런데 최종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불법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2007년엔 하급심 판결이지만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미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 전 불법은 무죄라니, 가히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면죄부다.

 

백번을 양보하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은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또 새로운 핑계를 댄다. “민사/행정 사건에서의 불법과 형사 사건에서의 불법은 다르다. 형사 사건 불법 판단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다시말해 2010년 대법원이 이미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최병승 사건조차도 검찰은 형사적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재벌비호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현대차 재벌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며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원통함을 짓밟았다. 그리곤 스스로 한 짓이 민망했던지 휴일에 갑자기 알바를 사용하거나 정규직 노동자 결원을 급하게 대체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사용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조차도 검찰은 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서, 아예 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결할 기회조차 봉쇄한 것이다. 기가 막히다.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며 재벌의 충견란 비난을 들어도 싸다.!

 

그나마 검찰은 불법성까지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응당 인지수사에 나섬이 마땅하지만, 노동자들이 201010월에 고소고발을 할 때까지 일체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고소고발 이후 무려 593일이 지서야 무더기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판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단 1개월 만에 노동자 대표인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1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구속시켰고, 수십 명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며 무려 1천여 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29년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소요죄까지 적용했다.

 

노동자의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민사/행정 재판에서 불법 판정이 나면 곧바로 형사처벌에 나선 검찰이다. 그런데 재벌의 노동착취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민사/행정 사건과 형사 사건을 나누고 있다. 그나마 처벌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는 더 씁쓸하다. 2014년 아산과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와 합의하고, 지난 9월에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잠정합의한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잠정합의를 한 것일 뿐, 이 합의는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반대해 하자가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일까지 재벌 면죄부를 위해 동원했다.

 

더욱이 검찰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 중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핑계로한 개악법 조항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 국회에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등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분 날짜 또한 정기국회 폐회일(128)을 하루 앞둔 127일이다.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이 검찰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고 바로잡힌 것처럼, 현대차 면죄부 역시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죄를 묻고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것이며, 모든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1228~30일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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