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50만 명 넘어 점점 확대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열렸다. 2014년 정부의 통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규모를 58만 1천명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조사한 규모는 정부발표보다 무려 4배가 많은 230만 명에 육박했다. 이 보고서는 보험모집인, 물류 등 이동노동자, 건설기계운전 등에 종사하는 직종규모가 현존하는 노동자의 규모보다 적게 추산했다. 따라서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한 민주노총의 주장처럼 실제 특수고용노동자는 전체 250만 명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 형태는 원청사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자본과 기업의 무한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및 장소지정이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여부 등 사용종속성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실태조사 지표는 경제종속성과 조직종속성 측면에서도 조사됐으며, 이는 한국정부의 협소한 통계기준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지표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다.
한국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번 조사와 발표를 계기로 확대일로인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즉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 직종 전면 보장해야 한다. 1999년 가정방문 학습지노동자를 시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17년째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인정한 입법 논의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번번이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노동자성 확대로 노동3권을 부여하자는 개정법안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적으로만 사업주와 동등한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처럼 보일 뿐,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생존의 심대한 위협을 받는 직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규모가 60만 미만이라는 안일한 지표를 고집해선 안 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역알한 노동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250만 명이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해 방치돼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정부가 버린 또 하나의 국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 적용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