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현황과 구치소 주소는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 동지에게 편지를 보내실 땐 이렇게】
♧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 손 편지로 정성을 표현해 보세요!
♧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구금 시설 주소 옆에 수번을 반드시 적어 주세요!
♧ 미결 상태인 구속 동지들의 주소는 재판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문의해 주세요!
♧ 형집행법에 ‘서신 무검열 원칙’이 규정돼 있으므로 재소자와 주고받는 서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의적으로 서신을 검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지를 받아 보시고 나서 검열 흔적이 있으면 당국에 항의를 해 주세요! (교정본부 홈페이지)
♧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인터넷 서신” 코너에 들어가시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으니 바쁘실 때 자주 이용해 주세요! (A4 한 장 분량/ 교도소마다 1일 1명에게 발송 가능/수감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