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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작성일 2016.01.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2

[성명]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통보를 사법부가 인정하고 말았다. 결국 권력이 사법정의를 뒤집었고, 상식과 양심을 짓밟은 것이다. 20149월 고법은 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지만, 결국 오늘 사법부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이러한 정치판결, 뒤집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헌법재판소다. 2014년 고법이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재가 합법이라 판결한 이후 오늘 판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헌재 결정을 받아 곧바로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환송을 결정해 전교조를 다시 법외로 내몰았다. 그러나 1116일 고법은 다시금 효력정지 결정을 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지만, 오늘 2심 본안 판결로 법외노조 취소는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국 1, 2심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시키는 헌재를 중심으로 전교조를 내치려는 정권의 이해에 충실해왔던 것이다.

 

어제 방한한 UN의 마이나 키아이 평화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해고자는 당연히 노동조합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권고해왔다. 한국 법원은 전교조와 같은 산업별노조는 해고자라 하여도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판단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해왔다. 이렇듯 확고한 사회적 근거를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결국 부정한 것이 오늘의 판결이다.

 

사법부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지만, 사용자의 궤변을 따라하는 꼴이다. 조합원을 위해 투쟁해온 해고자야말로 노동조합 자주성의 상징이다. 그런 해고노동자들을 내치는 노조야말로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노조다. 사법부는 이 엄연한 현실을 모른 채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한 악법을 토씨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한 판결은, 법 이전에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교조가 여전히 우리의 동지며 당당한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법외노조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연대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시련 속에 더 단단해질 것이며, 이따위 악의적 시비와 판결로 와해될 전교조가 아니다.

 

 

2016.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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