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인권과 남북관계를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증진은커녕 갈등과 대결의 격화를 통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인권 파괴구조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법률로서 백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그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전단 살포 등 반북대결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로 이관하며, 인도적 지원조차 ‘북한인권’ 관련 상황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남북 주민들 간 만남과 방문, 교류조차 차단하고 있는 등 정상적이고 균형적인 ‘정보 수집’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전단살포 등과 같은 모험주의적 행태를 법률로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남북 간 충돌을 앞장서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료수집, 교육활동 등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 별도 법률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법률의 용도는 일부 단체들의 전단살포 등을 지원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전면화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간섭, 적대정책에 있음이 명백하다.
‘북한인권법’은 군사적 충돌 유발,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써 뒷받침하여 하겠다는 것으로써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법률이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적 충돌 위험 증진, 상호 적대성 심화라는 ‘반인권적’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 어떤 나라라도 그 구성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평가와 개선 노력은 국제적인 공정성과 도덕성을 동반해야 하며 해당 나라 국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인권증진’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대신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적대적 압박, 군사적 충돌 유발 행위 등은 내정간섭일 뿐 결코 인권증진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어디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적대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만이 깊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서, 적대적 대치 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남과 북이 맺은 모든 합의에는 상호 체제 비방 및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던 것인데,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그동안의 합의정신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이 수시로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수십 년 전의 대결상태로 역사를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법률을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인권법’제정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그동안 고집해온 대북압박정책의 실패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대신, 갈등과 긴장고조, 적대정책을 법률화,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진전의 유일한 해법이자 성과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화해협력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 항목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무력화, 인권파괴 법률을 제정하는 과오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분단과 전쟁 구조 속에서 파생된 문제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하기보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전쟁구조 해소 없이 인권증진은 없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과도한 적대정책에 제동을 걸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니라 남북대화, 6자회담 및 당사국간 대화 등을 신속히 재개하여 갈등과 대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국회는 ‘인권’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2. 남북합의 훼손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3.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말고 남북대화 재개, 화해협력 정책 추진에 앞장서라!
2016년 1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