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 판결결과 향후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한 민주노총 조직운영에 상당한 영향 -
작년 3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사건의 판결공판이 2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무효소송은 2010년 직장폐쇄 중이던 발레오만도 현장에서 임의조직인 발레오만도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참가가 봉쇄된 상태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결과는 향후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하급심에서 무효로 판단한 ‘조조모’ 주도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결할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 진행되던 노조파괴가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산별노조운동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노조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노조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역사를 인정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1시 /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민주노총, 가맹조직대표, 금속노조 및 발레오만도 조합원 등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 발언 :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 현장 발언 : 발레오만도 조합원 대표
-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쟁점과 의의 설명 : 김태욱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 취재문의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2-2670-9113
2016. 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