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불법 2대 정부지침 무력화투쟁 돌입, 임·단투 공동요구안(지침) 발표
쉬운 해고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추방한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대책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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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정부지침 현황 및 전망
- 박근혜 정부 1월 22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쉬운 해고’ 지침,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표하고, 올해 임·단투에서부터 즉시 현장에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은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불안과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책임 떠넘기기)이라고 규정해왔다. (※ 첨부된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1p, “2대 불법지침 문제점 요약” 참조)
- 이에 따라 정부와 자본은 노동개악의 명분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자극하며,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정부지침 추방투쟁 지침,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확정
-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대 불법지침이 현장에서 관철되는 것을 막고,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양극화와 청년실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2대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그 완수를 위해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 투쟁지침의 성격을 갖는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의 목적이자 요구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쉬운 해고’ 지침 분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지침 분쇄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차별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제도개선.
- 6가지 임·단투 공동요구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18개의 세부요구안(세부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아래 표와 같다.
- 이에 대해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노동현장에서 2대 불법지침 무력화를 위한 현장 공동투쟁 형성의 촉매제로 활용되길 바라며, 이로써 노동개악 저지를 완수하자”고 밝혔다.
과제 | 요구 | 세부내용(세부요구안) |
2대 불법지침 추방! | 불법적인 ‘쉬운 해고’ 지침 분쇄! | ① 통상해고 사유에 ‘업무능력 부족·저성과’ 포함 저지 ②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종류·절차” 명확화 ③ 단체협약에 인사평가 결과와 고용·임금 연계 금지 조항 도입 ④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⑤ 단체협약에 배치전환·교육훈련·전보 등에 대해 노동조합 사전합의 조항 명확화 ⑥ 명예퇴직·희망퇴직 등 ‘꼼수 해고’에 대한 제한 조항 도입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 | ① 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조합 사전 합의 조항’ 단체협약에 명시 ② 인사평가-임금 연계 금지, 개인성과 임금차등 제한 조항 도입 ③ 단체협약에 임금구성·지급기준 명시, 임금저하 금지 조항 도입 | |
불법적인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분쇄! | ① 취업규칙 제·개정 시 노동조합 동의 요건 단체협약에 명확화 ② 개별적 동의·노사협의회 합의만을 통한 취업규칙 제·개정 금지 및 위반 행위자 징계 조항 도입 | |
양극화· 청년실업 해소! |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 ① 실노동시간 상한제와 추가채용 의무 조항 도입 ② 연속휴식시간제 및 연속휴가제 도입 |
비정규직 고용보장·차별해소 | ① 용역·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조항 도입 ② 비정규직 동일 단체협약 적용 및 차별적 처우 금지 ③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상시·지속업무 외주·용역·도급 대체 금지 |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제도 개선 | ① 최저임금 1만원 요구 ② 용역·도급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인상분 자동연동 조항 도입 |
■ 2016년 임·단투, 노동개악 저지 및 향후 노조의 사활 걸렸다
- 2016년 임단투는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사장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이 노동현장에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현장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느 때보다 공동요구에 기반한 현장의 공동투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 민주노총은 또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세부내용 중에서도 특히 △통상해고 사유에 ‘업무능력 부족·저성과’ 포함 저지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종류·절차” 명확화 △단체협약에 인사평가 결과와 고용·임금 연계 금지 조항 도입 △단체협약에 배치전환·교육훈련·전보 등에 대해 노동조합 사전합의 조항 명확화 △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조합 사전 합의 조항’ 단체협약에 명시 △취업규칙 제·개정 시 노동조합 동의 요건 단체협약에 명확화 등은 2대 불법지침 분쇄를 위한 핵심 요구로서, 반드시 현장투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세부내용 해설 및 단체협약안 예시
(생략 : 첨부파일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원본자료 참조바람)
※ 내용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 첨부파일 :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 원본자료
2016. 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