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의 자살,
노조파괴 자본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오늘(3월 17일) 새벽,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자결한 채 발견됐다. 고 한광호 조합원은 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복무해왔다. 고인은 6년 넘게 이어진 현대차와 유성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한 징계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는 12억의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했고, 법원은 현대차의 노조파괴 지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유성기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이 판치는 유성기업 공장은 2011년 파업 이후 하루도 전쟁터가 아닌 날이 없었다. 이 전쟁터에서 노동자들은 함께 살아남으려 싸웠지만,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고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현대차와 유성기업 자본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2011년 자본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와 이후 6년 넘게 이어진 노조탄압이 없었다면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게 1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유성기업이다. 또한 유성기업에 직접 노조파괴를 주문, 지시한 현대차도 고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죽음의 책임을 유성기업과 현대차 자본에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그 죽음을 확산시키겠다고 날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2대 불법 행정지침이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인사 평가를 명분으로 노조 조합원들부터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미래다. 고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앞에 민주노총이 자본의 사죄만 물어서는 안될 이유다. 민주노총은 고인의 죽음에 전 자본과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고 한광호 조합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노조탄압 없는 세상에서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
2016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