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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아시아나를 아시아나라 부르지 못하고

작성일 2016.03.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77


<성명>
아시아나를 아시아나라 부르지 못하고
- 아시아나항공분회에 대한 원청의 ‘갑질’ 소송 즉각 철회해야 -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항공기 기내청소와 수화물 탑재,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를 상대로 ‘아시아나’란 이름을 쓰지 말라며 거액의 손배소송과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인 아시아나항공이 손배청구 등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아나항공분회를 결성한 노동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케이오> 소속 노동자들이다. 두 단계를 거친 대표적인 다단계 하청업체다. 많은 원하청 관계가 그러하듯 원청사용자의 처분에 따라 임금-고용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이며, 업무 성격을 보더라도 오히려 직접고용돼야 마땅한 상시지속업무다.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나서 업무수당 폐지 뒤 기본급에 산입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도 모자랄 마당이다.


게다가 앞서 결성돼 활동 중인 많은 하청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홍익대분회와 같이, 원청업체의 명칭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월급 120만원 받는 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아시아나’ 문구가 담긴 피켓·현수막·유인물을 사용하면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리고, 이도 모자라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떠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으로 국민 속을 썩이고, 아시아나는 난 데 없는 이름값을 내놓으라니, 우리나라 항공재벌은 ‘갑질’없이는 회사 경영이 안 되나.


민주노총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과 손배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책임 있는 원청업체로서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하청노동자의 주장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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