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6년 정부 임단협 지도지침 비판 이슈페이퍼 발간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도 정부가 직접 결정?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다
2016년 정부 임단협 지도방향
= 노동개악 관철 위한 사용자용 불법 지침 종합해설서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주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민주노총이 검토한 결과, ‘노동개악 현장 관철을 위한 사용자용 종합해설서’임이 확인됐다.
3.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는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교섭 지도’라는 제하 ①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②임금피크제 확산 ③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상생고용 실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침은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허용하는 정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등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임금 등 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임금체계를 노동자 개별 생산성(성과·직무·능력)에 따라 유연화 함으로써 종국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교섭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 둘째,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제하 ①공정한 인력운영 시스템 정립 ②장시간근로 개선과 일·가정 양립 촉진 ③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침은 ‘공정인사’라며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며 노동시간의 연장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요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며 ‘평생 비정규직’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법과 판례의 법리를 벗어나 보다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위헌·불법 지침이자 ‘행정독재’로서, 사용자들에게 ‘맘대로 해고’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을 조장할 것이다.
- 셋째, 정부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제하 ①노사협력 활성화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③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침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말하지만, 실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대표성 침식, 단체협약에 대한 직접적 개입,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실추된 노동개악의 정당성과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넷째, 정부는 ‘공공부문 지도방향’이라는 제하 ①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지도 ②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갈등 예방·관리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침의 목적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억압 및 대정부 교섭 불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회적 민영화’에 다르지 않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기능조정) 및 공공부문 노동개악인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4. 이에 민주노총은 3월부터 본격화된 임단투에서 2대 불법 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사업장별 파편화된 대응을 지양하고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통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5.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불법 지침 폐기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임단협 지도지침 발표에 후속하여 정부가 2016년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실행을 위해 3~5월 예정하고 있는 후속 일정과 관련 현장-지역-총연맹 차원의 입체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문의 : 정책실장 이창근 02-2670-9110
첨부: 「2016년 정부 임단협 지도지침 비판」 이슈페이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