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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 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이주민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인권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작성일 2016.04.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1

[논평]

정책 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이주민의 충성을 강요하는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인권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지난 4월4일(월)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안건 심의였으나,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정책은 없고,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이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8년까지 연평균 미등록이주노동자 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국제사회 테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혔듯 고용허가제 등 잘못된 제도로 매년 23%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직 사업주의 통제권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농번기 수요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농축산어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을 폭로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정책위원회는 테러와 무관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강제단속추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매년 5,000명 이상 단속 실적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적발통보 활성화 추진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결국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등으로 기본적인 권리마저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꼴인 외국인정책위원회 논의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회통합이 아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귀화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선서를 통한 국적 증서 수여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내 5년간 체류를 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를 귀화 전에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국민으로서의 충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다. 국민으로서의 충분한 소양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맹세인가. 특히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한국에 거주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귀화에 있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귀화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사회통합이고, 뒤로는 통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 그야말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국인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인권수준이 바닥임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부터 폐지하라. 또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충성맹세가 아닌 인권보장 방안부터 마련하라.

20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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