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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 중단 촉구 수도권·영남권 동시 기자회견

작성일 2016.04.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19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 중단 촉구

수도권·영남권 동시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3월 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면서 한편으론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 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4. 지난 3월30일 마석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주민지원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던 시간에 가구공단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까지 단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치로 아이 엄마는 현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단속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동대문과 숭인동 지역에서 하루 2번이나 단속이 진행되어 봉제공장의 중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다고 한다. 막무가내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고용허가제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숫자만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방침 중단을 요구하며 수도권·영남권의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가 함께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이에 귀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도권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7일(목) 11시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오목교역 8번 출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영남권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7일(목) 11시  장소 : 대구출입국관리소 앞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취재문의 :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박유리 
010-766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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