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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선 생색내기 가이드라인 말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 내놓으라

작성일 2016.04.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7


총선 생색내기 가이드라인 말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 내놓으라


오늘(4.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실효성과 강제수단 없이 권고와 노력만 읊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간 온갖 가이드라인이 수도 없이 발표됐지만, 사용자에게 불리한건 안 해도 그만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건 법보다 무섭게 현장에 적용된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강제책 없는 권고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가 가능하단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며, ‘무기계약’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실제론 ‘평생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 발표되면서 무기계약직이 업적·성과 평가에 따른 해고 1순위가 되어 고용 또한 불안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조차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도급화를 단행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일부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마당인데, 노동부는 어쩌자고 계속해서 이따위 대책만 내놓는단 말인가. <첨부1 자료참조>


이런 상황이면 외주화·도급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오히려 장기 도급을 부추기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원·하청 사업주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동종·유사한 업무라면 응당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이지, 원·하청 상호협력과 노력이라니 이런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나.


이번 발표의 백미는 정부 스스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실효성 확보 수단은 근로감독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는 것뿐인데, 이미 2011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가 운영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간접고용 노조 탄압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한 바 있다. 대체 비정규직을 서포트하겠다는 것인지, 불법 사용자를 서포트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첨부2 자료참조>


노동부는 이런 한심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이유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다시 말해 총선용 정책발표로 생색내기를 하고 싶다는 말과 동의어다. 정부는 이렇게라도 생색내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나,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2대 불법지침 폐기와 함께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을 요구한다.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토록 법을 개정한면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대책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모아 정부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향해 싸워나갈 것임을 준엄히 밝힌다.


2016.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1>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및 각 기관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첨부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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