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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광호 열사 한 달, 집중추모주간 선포

작성일 2016.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54


현대차-유성기업의 불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한광호 열사 한 달, 집중추모주간 선포

회사주도 설립노조 무효 판결,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불법임을 확인

한광호 열사가 고통 받았던 노조파괴와 재벌의 갑질에 맞서는 집중추모주간 선포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3월 17일 자결)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 판결을 통해 현대차-유성기업이 공모해서 벌인 노조파괴가 법과 질서를 유린한 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차가 불법으로 노동자를 괴롭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사태해결의 키를 쥔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3. 4월 18일(월)은 한광호 열사가 세상을 떠나신지 33일이 되는 날입니다. 범대위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를 한광호 열사가 생전에 바랬던 노조파괴 중단-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추모주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집중추모주간은 한 달이 지났지만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재벌의 갑질에 항의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한광호 열사 추모의 흐름을 범사회적으로 확대하고, ‘현대차 정몽구 고발인 운동’ 등을 통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      -

가. 기자회견 일시/장소 : 4월 18일(월) 11시 / 한광호 열사 분향소(시청역 5번 출구)

나.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김혁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조직실장)

- 순서 : 당사자 발언 / 각계발언 / 집중추모주간 행동계획 발표(정몽구 고발인 운동, 사대문 

         야행, 현대차 40년 거리부스 등)  / 기자회견문 낭독

 

2016. 04. 17.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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