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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할인상품 구매가 해고사유! 갑질 기업 롯데마트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작성일 2016.04.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18


할인상품 구매가 해고사유! 

 갑질 기업 롯데마트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 순 서 -

○ 제목 : 할인상품 구매가 해고사유! 갑질기업 롯데마트 규탄 및 해고 철회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4월 19일 (화) 10시 ○ 장소 : 롯데백화점 본점 ○ 주최 :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 ○ 진행  - 사      회 : 민주노총 정민주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당사자발언 : 이혜경 행복사원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 연대  발언 : 홈플러스노조 주재현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민주롯데마트노조 부당노동탄압 경과

3. 이혜경 행복사원 해고 처분서

4. 할인가격표 부착은 행복 사원의 주요 업무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롯데마트는 노동자에 대한 갑질 중단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롯데마트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는 이혜경 행복사원을 징계해고했다. 회사측 주장은 이혜경 행복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 중 34건의 상품을 임의 할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행복사원에 대한 악의적인 징계임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또한 같은 사유로 부지부장은 3개월 정직, 조합원 2명은 각각 1개월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 육가공 협력업체에 대한 ‘삼겹살 갑질’도 모자라 롯데마트 노동자에게까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판매하는 물품들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농산물에 대해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트차원에서 할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할인상품을 구매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된다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마트 직원이자 소비자이다. 근무 중에는 할인가격표 부착과 상품 판매라는 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된다.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에 보다 싼 가격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의 공통된 심리다. 현재에도 롯데마트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 규정 어디에도 마트 직원은 할인 상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혜경 행복사원에게 해고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논리로 치자면 자신이 일하는 마트의 할인 상품을 구매한 것이 해고 사유라면 마트노동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말고 다른 마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롯데마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혜영 행복사원을 부당 해고한 이면에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있다.


작년 10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의 노조탄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위원장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징계로 울산점의 경우 조합원 20여명이 집단 탈퇴하기도 했다. 이번 이혜경 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롯데마트는 2월 17일 배임횡령이라는 혐의로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조차 없다가 3월 30일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할인상품 임의할인이란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징계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롯데마트는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노조간부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상식적인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마트업계 3위의 매출을 자랑한다. 업계 3위 매출을 유지하는데는 마트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정노동과 과도한 업무, 최저임금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버려지는 물품이 아까워 자기 돈으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바로 롯데마트 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롯데마트를 강력히 규탄한다.   

롯데마트가 조속히 이혜경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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