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얼굴만 바꾼 어용노조, 노동부는 인정 말라
: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서를 즉각 반려하라
어제(19일) 유성기업의 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노동부에 제출되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개별 조합원 가입원서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제2노조 위원장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등록했다. 이름만 바꿨을뿐, 이미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또다시 만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유성기업 제3노조를 불법 어용노조라고 규정하며,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의 제2노조가 자주성을 결여하고 있기에 무효라고 판결,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내의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2노조와 똑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진 제3노조를 만들어 노조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책임은커녕 살인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제3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천안노동지청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이다.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를 수용했고, 불법 노동행위 증거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유시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 어용노조인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받아준 것도 천안노동지청이었다. 열사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노동청이, 불법임이 분명한 제3노조 설립신고서까지 받아준다면 자신들이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노’자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법의 판결에 따라 제2노조 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제3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 살인자의 공범에서 벗어나 원래의 역할을 찾아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201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