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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유성범대위 긴급성명]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제3노조 설립 중단하라!

작성일 2016.04.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25


<긴급성명>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제3노조 설립 중단하라!

유성기업, 어용노조와 인적‧조직적 구성 동일한 제3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기존 어용노조가 독립성, 자주성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불법노동부’임을 인정하는 꼴



4월 19일(화) 16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위원장은 안두헌. 유성기업에 5년간 존재했던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했던 이다. 지난 4월 14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어용노조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안두헌은 바로 이 무효가 된 어용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이들은 무효가 된 어용노조를 해산하지도 않은 채 4월 19일(화) 총회를 갖고, 제3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우리는 안두헌을 비롯한 제3노조의 뒤에 유성기업 사측이 버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제3노조는 인적 구성이나 조직적 구성 대다수가 기존 어용노조와 동일하기에 기존 어용노조를 이름만 바꾼 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 그렇기에 제3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어용노조의 연장이며, 불법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이 어용노조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3노조 설립은 법원의 판결 이후 동요하는 어용노조 조합원들을 추스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2011년, 어용노조가 만들어 진 후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어용노조의 탄압과 폭력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지회 조합원들을 괴롭히는 어용노조 조합원에게 항의하다 고소‧고발 당하고,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간 이들이 부지기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한 회사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가 가져온 폐해는 이룰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5년의 세월을 버텨 이제 어긋난 고리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이 시점에 바로 제3노조를 추진하는 측의 행위는 노동자들이 다 말라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노동자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을 조롱하는 만행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성과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조직임은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노조법 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1년 어용노조의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불법에 가담했다. 또한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를 수용했고, 불법 노동행위 증거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유시영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기업 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키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범이 바로 고용노동부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제3노조 설립신고서까지 받아준다면 이는 본인들 스스로가 ‘불법노동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판결에 따라 제2노조 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제3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 살인자의 공범에서 벗어나 원래의 역할을 찾아가는 길이다.



2016. 4. 20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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