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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 탓, 규제 탓, 노동자 탓

작성일 2016.04.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7

[성명]

국회 탓, 규제 탓, 노동자 탓
: 4.26.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서 드러난 대통령의 왜곡된 노동인식

박근혜가 오늘(4.26.)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놓은 노동 관련 발언들은 현 정부의 빗나간 노동정책이 누구에게서 기인한 것인지를 잘 알려준다. 정부의 실정과 실책을 모조리 국회 탓, 규제 탓,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기-승-전-탓’ 언사는, 노동자에게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입을 뗀 박근혜는 돌연 “규제가 안풀려서”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놓았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단기간-저임금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정부 규제완화의 대가로 기업이 그나마 내놓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직업체험 수준의 인턴 위주라는 사실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스스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 노동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 청년실업 대책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파견법이 개악되면 고용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 논리도 반복됐다. 현행 파견법은 중간착취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주범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뿌리산업에까지 허용할 경우,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파견직으로 돌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오히려 정부는 파견법 개악을 통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데에 혈안인 것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재벌 계열사 불법파견만 정규직화해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이를 파견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이 어찌 고용 해법이란 말인가.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개악법에 실업급여 확대 등이 담겨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게 된다. 노동개악이 되면 구직급여 대상자의 67%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오히려 삭감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늘리면서 6만2천명의 노동자가 실업급여 대상에서 탈락된다. ‘실업급여도 더 많이 받고, 기간도 더 연장한다’는 박근혜의 말은,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동자는 박근혜의 ‘남탓 정치’에 이골이 난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개악이 불러올 고용재앙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을 펼쳐왔다. 이는 노동개악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될 것이다.

2016.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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