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피지 군사정부는 피지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피지 내 모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피지노총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 펠릭스 안토니 사무총장, 니틴 고운다르 활동가에 대한 모든 소를 즉각 취하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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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피지 군사쿠데타 이후 피지 내 인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시계는 멈췄다. 2009년 4월 9일 피지 고등법원은 “2006년 쿠데타는 불법이며, 따라서 현 정부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신속히 총선을 치러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권을 잡은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 총리(쿠데타 당시 준장)는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는 대신 대통령을 조종, 헌정을 파기하고 공공비상조치(Public Emergency Regulation)를 선포해 향후 5년 동안 현 정부가 과도정부를 이끌어간다는 포고와 함께 앞으로 모든 회합 시 7일 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다. 당시 군사정부의 언론검열을 보도한 호주 특파원이 강제 추방되면서 피지 내 표현의 자유가 부정 당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피지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그들 가맹조직이 직면한 심각한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2006년 군사쿠데타 이후 피지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상황은 악화됐다. 피지노총(FTUC)은 군사정부의 주요 공격을 받았으며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은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아 구금되기도 했다. 또한 군사정부는 1997년 제정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자 권리를 보장했던 고용관계법2007과 같은 핵심적인 2개 법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특히, 모든 회합을 허가제로 바꾸고 언론통제를 위해 2009년 도입한 “공공비상조치”를 이용,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시민적 자유에 대한 부정과 억압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고 있다. 군사정부는 또한 지난 5월과 7월 고용관계법2007 수정법안과 필수국가산업(고용)법을 각각 반포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반노조법안을 도입했다.
피지 정부는 이미 1974년과 2002년 ILO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각각 비준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는 명백한 ILO 협약 위반이며 피지 정부는 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8월 초 다니엘 우라이(Daniel Urai, IUF가맹 호텔노조 사무처장, 피지노총 위원장 겸임)와 니틴 고운다르(Nitin Goundar, IUF 가맹 호텔노조 상근자) 동지가 일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호텔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대한 논의를 가졌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군사정부는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공공비상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체포,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더해 지난 10월 말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열린 영연방정상회의(CHOGM,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 참석 후, 동월 29일 나디(Nadi) 공항을 통해 귀국한 피지노총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을 피지 경찰은 ‘정부 전복 선동’이라는 혐의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체포, 재구금한 사건과 함께, 11월 4일 피지노총의 펠릭스 안토니(Felix Anthony) 사무총장을 체포, 구금하고 피지노총 사무실과 사무총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군사정부의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피지노총 간부에 대한 구금으로 촉발된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조 등은 명확한 혐의도 없이 구금한 두 명의 피지노총 간부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행동을 벌였고 영연방노동조합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근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노총은 피지 군사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규탄과 항의에 직면한 피지 군사정부는 마침내, 11월 11일 피지노총의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과 펠릭스 안토니 사무총장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은 석방을 위해 2명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했고 5천불의 보석금을 납부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 매일의 근황을 보고해야 하며 야간활동(20:00-06:00)을 제한 당했다. 한편, 펠릭스 안토니 사무총장의 경우, 경찰이 추가 조사 여지를 남겨 둬 향후 추가적인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이 예상되는 바, 민주노총은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11월 29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피지 군사정부가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지 내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피지 군사정부는 고립되고 있다. 인권/노동기본권/민주적 권리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지에 대해 영연방정상회의는 피지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2007년 이후 2년간 부과된 피지에 대한 제재를 2012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정부의 노조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군사정부의 경제적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노조를 비난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노동자들이 감수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은 피지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제노총(ITUC)과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사무노련(UNI)이 피지 군사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행, 인신구속, 여행금지 등 그 탄압의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압력을 강화하고 피지 내 현재 상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자 국제행동에 동참하며 피지 군사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노동조합 회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피지노총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 펠릭스 안토니 사무총장, 니틴 고운다르 조직활동가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하라!
하나, 공공비상조치와 필수국가산업(고용)법을 폐기하고 피지 내 모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즉각 회복하라!
하나, ILO 회원국이자 해당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라!
2011년 1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