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죽음, 국제적으로 책임 묻겠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기자회견
한광호 열사 유족과 금속노조, 유성기업 인권·노동권 침해와 원청인 현대대동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위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
5월 23~6.2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시 유성기업 및 현대차 조사 촉구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56일이 지났습니다.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하 이행지침)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하였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한다.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 관계(Business Relation- 사업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파트너, 가치 사슬 내에 존재하는 기관, 다른 비정부 및 정부기관 등과의 관계 포함)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성기업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자신의 1차 하청기업인 유성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예방하기는커녕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입수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던 고용노동부와 검찰 역시 이행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한광호 열사의 유족과 금속노조,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현대차‧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지침 위반을 유엔에 진정하고, 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오는 5.23~6.1에 한국을 공식방문 할 예정이어서 방문시 진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자회견 일시/장소 : 5월 12일(목) 13시 / 시청 한광호 열사 분향소 앞
나. 진행 : 당사자발언 / 진정인 발언(금속노조)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및 진정절차 소개/ 진정 취지
다. 진정인 : 한광호 열사 유족(어머님), 금속노조
라. 기자회견 참여자 : 유성범대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
2016. 05. 11.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