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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와 명단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은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241개 자치단체 중 총 112개 자치단체(46.4%)에서 최저임금 미달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72개 지자체가 적발되어 고발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40개가 더 증가했고, 37곳은 반복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구나 15년 국정감사(정청래국회의원)에서 지적을 받고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음에도 대량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엄중합니다.


3.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와 명단을 발표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5. 12(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실태 조사결과 발표 : 오민규 비정규전략실장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처벌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장 - 공공부문 산별조직 대표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 등 - 당사자 발언 :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 최저임금 위반 대응 및 고발 연대 발언 :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 조사.분석에 대한 설명 : 최혜인 한국비정규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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