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약속한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최저임금법 위반 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 일시 : 2016. 5. 12(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조사개요 : 최혜인 한국비정규센터 정책부장
-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실태 조사결과 발목표 :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과 문제점 :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장
- 공공부문 산별조직 대표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최보희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양진사무처장,
전국지역일반노조협의회 김봉진 부의장
- 최저임금 위반 대응 및 고발 연대 발언 :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 자료순서
- 기자회견문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와 명단
- 2016년 지자체 최저임금법 위반 비정규직인건비 편성 내역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의 대량 최저임금법 위반 사태,
박근혜 정부는 악덕 사용자인가?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241개 자치단체 중 총 112개 자치단체(46.4%)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다. 지난해에 7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법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개가 더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한 지자체 중 35곳은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범사용자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악덕사용자가 된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고, 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만든 청년일자리가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인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편성하고 있는 사례(경북 의성군)도 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허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기준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책정하는 부서나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마치 누가 비정규직에게 더 적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모양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임금이 이러한 자의적 기준으로 책정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기준도 대책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사용자가 비정규노동자를 대하는 비하적인 태도는 인건비 편성내역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용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에 ‘보조인력’‘사역기간’ 등 노동차별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거제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2015년 8월 기준 222만명(11.5%)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방기한 결과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조차 최저임금 미달자가 11만명(11.6%)이나 되는 것은 행정의무를 방기한 수준을 넘어 법 위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조사된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저임금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임금체계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기준을 상향시키고 체계를 통일적인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26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4만원이다. 정규직 월 임금총액은 319만 4000원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3.0%인 137만 2000원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인 137만원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저임금체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라는 등식을 구조화시켜온 결과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빈곤임금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요구가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임금 요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최저시급 1만원으로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략조직사업을 강화하고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1천만 비정규노동자 여러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쓰자.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대비를 막아내고,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자.
2016.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