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GDP상승, 일자리 증가, 실업감소 영향 확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기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국제심포지움
(1) 개요
□ 일시 : 2016년 5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최저임금 연대, 에버트재단, 국회의원 이인영, 장하나
□ 세부내용
• 사회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토르스텐 칼리나(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연구소)
‘독일 최저임금 도입의 일차적 효과’
- 데이빗 쿠퍼(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 토론
-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하청’
- 이시균(한국고용정보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
-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소득불평등 완화와 경제활성화 측면)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
(2) 주요내용
○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수년전부터,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음.
○ 독일 발제자인 ‘토르스텐 칼리나’는 독일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 국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불필요 하였음. -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2003년~2004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으로 파견직, 미니잡에 대한 규제완화로 저임금일자리가 증가하였음.
- 이에, 독일에서는 국민 80%가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찬성하였고, 2013년 사회민주당은 시간당 8.5유로 도입 추진하여, 2014년 8월 최저임금(8.5유로) 도입 결정함.
- 2015년 1월 1일부터 법정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8.5유로(11,000원)로 적용하였음.
- 독일에서 법정 최저임금 도입 이후, 영향으로 ‘370만 노동자가 불공정 임금으로부터 보호되고, 청년 포함하여 실업률이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음.
○ 미국 발제자인 ‘데이빗 쿠퍼’는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 임금 정체는 미국 경제의 주된 문제였으며, 1979년 이후 저임금 또는 중위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일자리 손실, 일자리 증가 속도 감소, 물가인상 유발, 사용자들 자동화로 대응 등’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뉴저지 주 경계를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GDP 상승효과 나타남을 확인
○ 위 발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최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에서의 효과에 대하여 토론문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