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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정부 불법지침과 사업장 강행에 대한 ILO제소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6.05.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3

정부 불법지침과 사업장 강행에 대한 ILO 제소 양대노총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을 폐기하라!

 

1. 박근혜정부의 평생 비정규직법안 등 노동개악 4법의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노동개악법안 국회처리 무산과 별개로 정부는 쉬운 해고, 노조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2대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현장에서는 정부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성과연봉제, 쉬운해고 등을 강요하기 위해 감금,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지침으로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정부지침은 국내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불법지침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6. 이에 정부 불법지침과 사업장 강행을 ILO에 제소하는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언론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16. 5.23() 오전 10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프로그램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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