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 민주노총․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철폐연대, 노노모, 민주노 총 법률원, 참여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 장소 : 국회 정문 ○ 일시 : 5. 24.(화) 오전 11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 박성우 노무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민주노총 법률원 : 우지연 변호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문제 및 불법행위 개요)
○ 공공부문 노조대표자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가단체 대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
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이 대규모 불법사태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법률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불법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지만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성과임금체계는 단 한 건의 성공 사례도 없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공공부문의 업무성과나 직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도입이 어렵고, 도입된 경우에도 왜곡된 평가 기준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 협력 파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가스, 에너지, 의료, 사회보험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경쟁과열과 협력 파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미친다. 이는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보호와 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지 않지 않고 정부가 정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는 행정이 될 것은 명확하다. 교육분야의 평가제도는 교육을 참된 교육 보다 취업이나 대입을 위한 경쟁으로 내달리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에게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롭기 만한 성과임금체계 확대를 불법적 수단으로 강제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국민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라고 부여한 관리 감독권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공공기관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기한을 넘기면 예산과 정원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에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내걸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정부 충성도로 배분하겠다니,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불법이다.
이로 인해 여러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불법과 인권침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자랑처럼 발표한 기관 상당수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불법 부당하게 노조의 합의를 협박하고,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데도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해도 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일방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인정하며 불법을 사실상 지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성과-퇴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전단계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노동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징계협박 통보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을 향해 던지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정부가 1월 발표한 불법 지침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전체 노동자로 확산하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만일 공공부문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이 용인되고 확산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쉽게 사장 맘대로 개악될 것이다. 또한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리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 법률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는 노사자율 교섭과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법원칙과 인권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성과연봉제와 취업규칙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제적용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합의 없는 이사회 불법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를 낱낱이 밝히고 정부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진상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위헌 불법적인 불법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권고하여 공공기관의 불법을 조장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을 밝힌다.
2016년 5월 24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
민주노총·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