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재 요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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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위헌․불법지침 강행, 위헌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
이기권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5월 31일 (화) 오전 11시 / 중앙지검 앞
1) 취지
- 이기권장관은 5. 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명백한 노동조건 후퇴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단언 발표하여 공공기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확대함.
- 사업장별 노동개악의 근거가 된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불법지침은 사법권의 침해, 노동조건의 민주주의적 결정원칙을 규정한 헌법 위반, 노사대등결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기법 위반 등 불법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행을 위해 진행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는 공공연하게 단체교섭에 개입하여 노사자율의 교섭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행되고 있음.
- 노동개악의 사업장 추진을 위한 노동부의 일련의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강행 등 사업장 노동개악 추진을 차단하고자 함.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 성과연봉제 불법적 강제 도입 현황에 관한 현장 발언
- 불법 지침을 통한 사업장 통제의 문제점 규탄 발언
-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적 시정지도 규탄 발언
- 고발 취지 및 주요 내용 : 민주노총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 고발장 접수
2016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