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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례회의 한국노동기본권 관련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16.05.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3

[보도자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례회의 한국 노동기본권 관련 결의문 채택

- 5.30 오후 (파리시간)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inter@kctu.org, 010-9279-7106)

 

2016OECD 각료회의에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 문제 제기

 

OECD TUAC 136차 정례회의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결의문 채택

 

한국 OECD 가입 20주년 맞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을 위한 로드맵 수립 촉구

 

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공안탄압에 국제사회 우려 확산

 

 

OECD TUAC (노동조합 자문위원회)20165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36차 정례회의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TUAC은 또한 2015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입장문에서도 한국 노동기본권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한국 정부가 OECD 가입당시 국제사회와 맺었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

 

TUAC은 대한민국이 OECD 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OECDILO등과 협력하여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

 

한국이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OECD에 가입한 후 1996~2006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은 한국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감독 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조합원 구속 및 대대적인 소환/기소 등의 상황을 볼 때 한국 노동기본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OECD가 한국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준수하도록 나설 것을 TUAC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첨 : 136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례회의 결의문 (2016530, 프랑스 파리) 원문 및 한글번역

2016OECD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성명 원문 및 한국 관련 발췌번

 

[별첨1]

136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례회의 결의문 (2016530, 프랑스 파리)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모든 기소를 철회할 것

-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모든 부문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설 것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보장하고 유엔 자유권규약 22(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OECD에 다음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OECD 가입 20주년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ILO등 국제 다른 기구들과 협력할 것.

 

*****

[별첨2]

 

2016OECD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성명

*한국 관련 부분 발췌번역

 

32. OECD가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실시한 사례로는 1996년 대한민국의 가입에 따라 진행되었던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에 약간의 개선이 이루고 2006년에 종료되었다. 최근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63월을 기준으로 [1114일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민주노총 간부 등 74명의 노동자가 구속중이다. 201511월 벌어진 시위와 관련 504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61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지난 몇 년간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왔다. [...]법적 제약에서 실질적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집회를 개최하는 모든 절차마다 과도한 제약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인권에 관한 우려는 집회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TUAC이 보고한 것처럼, ILO가 정의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1996년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OECD에 가입했다. 한국 노동자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은 ILO<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노사관계 제도를, 그리고 그에 따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향한 과정은 중단되었고, 현재 후퇴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OECD 가입 당시 맺었던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OECCD 각료회의는 한국정부가 노동권 및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 모든 부분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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