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례회의 한국 노동기본권 관련 결의문 채택
- 5.30 오후 (파리시간)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inter@kctu.org, 010-9279-7106)
2016년 OECD 각료회의에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 문제 제기
OECD TUAC 136차 정례회의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결의문 채택
한국 OECD 가입 20주년 맞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을 위한 로드맵 수립 촉구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공안탄압에 국제사회 우려 확산
□ OECD TUAC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2016년 5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36차 정례회의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 TUAC은 또한 2015년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입장문에서도 한국 노동기본권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한국 정부가 OECD 가입당시 국제사회와 맺었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TUAC은 대한민국이 OECD 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OECD가 ILO등과 협력하여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한국이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OECD에 가입한 후 1996년~2006년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은 한국 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감독 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조합원 구속 및 대대적인 소환/기소 등의 상황을 볼 때 한국 노동기본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OECD가 한국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준수하도록 나설 것을 TUAC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첨 : 136차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례회의 결의문 (2016년 5월 30일, 프랑스 파리) 원문 및 한글번역
2016년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성명 원문 및 한국 관련 발췌번역
[별첨1]
136차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례회의 결의문 (2016년 5월 30일, 프랑스 파리)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모든 기소를 철회할 것
-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모든 부문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설 것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보장하고 유엔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OECD에 다음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OECD 가입 20주년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ILO등 국제 다른 기구들과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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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16년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성명
*한국 관련 부분 발췌번역
32. OECD가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실시한 사례로는 1996년 대한민국의 가입에 따라 진행되었던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에 약간의 개선이 이루고 2006년에 종료되었다. 최근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민주노총 간부 등 74명의 노동자가 구속중이다. 2015년 11월 벌어진 시위와 관련 504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지난 몇 년간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왔다. [...]법적 제약에서 실질적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집회를 개최하는 모든 절차마다 과도한 제약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인권에 관한 우려는 집회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TUAC이 보고한 것처럼, ILO가 정의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1996년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OECD에 가입했다. 한국 노동자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은 ILO의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노사관계 제도를, 그리고 그에 따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향한 과정은 중단되었고, 현재 후퇴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OECD 가입 당시 맺었던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OECCD 각료회의는 한국정부가 노동권 및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 모든 부분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