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양주 지하철 폭발․붕괴사고, 반복되는 건설하청노동자 사망,
원청 포스코 건설,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처벌하라!!
오늘(6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붕괴 사고로 건설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다. 전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동차 관련 시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업무는 외주화 되어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얼마나 더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죽어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인가?
사고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고 매일ENC가 하청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다리 아래 지하 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 준비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 충격으로 사망 노동자 1명은 바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나머지 3명의 노동자는 매몰되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똑같이 반복된 세 번째 죽음을 맞았듯이, 건설 노동자들은 매일 2명씩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공사비 절감을 위한 중층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하청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의 손해를 공기단축으로 만회하려 한다. 또한, 공사비용 중 안전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산재예방과 산재사망 처벌의 책임에서 원청은 빠져나간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다시 원청 포스코건설은 하청에게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포스코건설에 떠넘기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처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5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 건설현장 사고로 매년 10명꼴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민간발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그 원인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에서도 59명 사망으로 9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 하면서, 산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처럼 가장했고 2014년에만 110억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건설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이,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짓밟힐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 19대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조항이 있으나 실제 금지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금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또한 19대 국회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또 다시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부주의”로 정리 되서는 안 된다. 사업주와 더 나아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다.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