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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교섭권 박탈행위 중단하라

작성일 2016.06.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84

건설플랜트사업장 교섭단위분리결정 취소 판결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교섭권 박탈행위 중단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간 차별과 탄압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

 

전국건설플랜트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한 건설플랜트 사용자의 의도적인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한 결정으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건설사용자의 의도적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악용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플랜트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을 해온 것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플랜트건설 사용자와 같이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보고 교섭단위별로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만을 허용하여 교섭권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교섭이 필요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을 현격한 노동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등을 예시하며 최종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여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플랜트 사업장은 공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개설되는 현장이다. 따라서 배관, 보일러, 용접, 함석, 보온 등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지역이나 현장에 고정되지 않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건설플랜트 공사가 있는 곳이면 사업장에 취업하여 노동을 한다. 공사내용에 따라서 발주처가 달라지고, 공사여부에 따라 불연속인 취업이 이루어질 뿐 개설된 사업장을 따라 이동하며 거의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건설플랜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사현장마다 간판만 다를 뿐 비슷한 업무와 환경, 비슷한 노동조건으로 일을 하는 데, 공사 기간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건설현장의 간판이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건설플랜트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초기업노조인 건설플랜트노조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된 현장을 발주처가 다르다는 것을 내세워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는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번번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서 교섭단위분리 결정을 내려왔다.

그 결과, 건설사용자들은 건설노동자 수가 적은 공사 초반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서둘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서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원이 공사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서약한 경우에만 취업을 허락한다든지, 사용자 편에 선 노조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조합비를 대납하는 식의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는 플랜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사용자의 손을 들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원조해왔다. 실제로 20117월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 760여 건 중 건설플랜트 사용자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60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용자의 편을 들어 교섭단위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교섭관행을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가 빈번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교감을 한 경우에는 노사간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려왔다.

 

그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과 노조파괴 사례는 무수히 발생해왔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제2노조를 설립한다든지, 신규노조를 설립하여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언제 설립됐는지도 모르는 친사용자 노조가 등장하여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했다면서 신규노조의 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용자들의 행태를 외면하고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사건을 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원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로 개원한 국회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하여 벌어지는 노사관계 파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교섭을 통한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 차별행위,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계약 개입행위 및 도급 등 수주 간여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갈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플랜트 사용자가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전국건설플랜트노조의 교섭권을 수용하여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엄중 요구하며, 노조법 한계를 악용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을 80만 조합원의 의지를 담아 밝힌다.

 

2016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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