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노동계의 전원회의 언론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공개 진행,
사측, 생계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34,964원 주장,
작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5개 의제에 대한 처리 현황 및 계획 고용노동부에 공식 답변 요청
6월 2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는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6명, 공익위원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참여하여 3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지난 제1차 전원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노동계는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노·사 양측 대표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이미 1차 전원회의 시 제기된 바 있고, 위원장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이날 회의는 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적 관심이 무시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10일 이후 공석이었던 공익위원 자리에 KDI의 윤희숙 위원이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지난 4~5월 두 달여간 진행된 현장방문 및 2개의 전문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가 주요하게 보고되었다. 특히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노동계위원들은 방문사업장 선정과정에 있어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선정·운영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장방문의 취지와 결과를 왜곡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측에 당부하였다.
이어, 생계비전문위원회에 제출된 노·사 생계비안이 보고되었는데, 노동계가 가구를 부양하는 최저임금당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신 뿐 아니라 2인가구와 3인 가구의 실태생계비 각각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하위 25%의 생계비만을 반영한 현행 최저임금에조차 못 미치는 생계비를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노동자를 낮은 소득-> 적은 지출이라는 굴레에 가두고, 저임금해소·소득불평등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작년 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에 공식 전달한 5개 의제에 관해 노동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에게 질의함과 동시에 공식 문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는 6월 27, 28일 양일간 추가로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2016. 6. 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