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권과 공안검찰의 살인적 구형은 정권의 자멸수가 될 것이다
6월 13일 정권과 공안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위기에 처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살인구형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그리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8년 구형이라면 이 나라는 동토의 독재국가이다. 애초 공안검찰에 정의와 양심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 순진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친 정권의 광기어린 탄압이란 말 외에 다른 수식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은 위원장에 대한 정권의 살인적 구형에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
어디 80만 조합원뿐이겠는가?
한상균 위원장이 최후진술에서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한상균 개인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억울한 해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끝내 억울한 죽음을 당한 19살 노동자, 산업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도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정권과 공안검찰은 한 치의 반성과 참회도 없이 민주노총과 민중들의 더 큰 투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역으로 정권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살인적 구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구출하는 길은 정권의 안위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휘청거리는 정권에 다시금 민주노총과 민중들이 제대로 투쟁하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요구한다.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살인구형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법정의의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정권의 협박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과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최후진술이다.
2016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