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측 운수업등 7개업종 차등적용 주장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도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의견
2015년 제도개선 5개합의 사항 후속조치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예정
6월 16일 사용자위원 2명이 불참하여 26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노.사.공익위원 대표의 모두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노동자위원 대표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 개회 후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명의 3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자료 중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임의적으로 정리.배포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전원회의 결과가 정리된 부분은 인정하였다.
보고안건 중 2015년 제도개선 5개 합의 사항 후속조치 문서제출 건에 대해 사무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등 관련부처와 후속조치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내용 조율 중이며, 5차 전원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의제에 대해 노.사.공익위원이 제도개선 5개 사항이 합의하고 정부에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 이행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5차 전원회의 보고 시 5개 합의 사항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추진현황, 미비한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까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어 심의안건 첫 번째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서 노동자위원은 ‘우리 사회의 생활 단위가 월(月)인 점, 주휴수당에 대한 이행 의무 강조 필요성’을 위하여 월급으로 결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은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환산액 병기는 반대하는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입장을 내어놓았다. 공익위원은 작년 수준으로 시급 결정, 월환산액 병기 고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사.공이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결정은 차기회의로 유보하였다.
두 번째 심의안건인 사업의 종류구분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위원은 7개 업종(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이 높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분포가 높은 것 등을 이유로 7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노동계는 일부 업종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업종의 구조적인 문제,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 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며, 7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은 이들 업종을 저임금노동자들이 밀집 종사하는 업종군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까지 심각하게 훼손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이에, 공익위원도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통계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단일 법정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여 노동강도와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그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논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임금수준 논의는 5차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 임금요구안을 제출 한 후 심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차 전원회의는 6월 23일 오후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16. 6. 1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