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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일 2016.07.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6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체당금 조력지원제 30인 미만 범위확대는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정책에 불과

범위제한 없이 조선업 하청노동자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임금체불 대책 마련해야

 

 

- 지난 627일 정부가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관련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새롭게 혜택을 받을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조선업 고용대란·생계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 하겠음

- 이에 민주노총은 현행 체당금 조력지원제의 대상 사업장 범위 제한(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두지 않고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견을 밝힘

 

1. 고용노동부가 지난 6.3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세부 대책의 하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그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일부를 개정하여,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아래 <> 정부 입법예고안 참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3. 일견 전향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현재 조선업 하청구조 및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아무런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 제한(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두지 않고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사용주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2016.7.7.자로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민주노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문의: 민주노총 정책국장 류주형(02-267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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