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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징역 5년도 부족하다’는 검찰의 파렴치한 항소, 용서할 수 없다

작성일 2016.07.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7

[한상균 위원장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제기 규탄 성명]

 

징역 5년도 부족하다는 검찰의 파렴치한 항소, 용서할 수 없다

 

11,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 1심 선고에 불복하여 재판부에 항소를 했다.

검찰의 항소제기는 징역 5년도 부족하다는 박근혜 독재권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권력의 수족 노릇을 자처하는 공안검찰의 파렴치한 작태다.

 

지난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공권력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공권력의 관심법만으로 언제든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고,.

집회시위를 차벽으로 원천 봉쇄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면서 자행한 살인적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것만 마지못해 위법을 인정하고 그 외 모든 물대포 사용은 적법하다는 기회주의적인 판결이었다.

또한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적, 우발적 행위를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덮어씌워 애초 검찰과 경찰이 검토했던 소요죄 적용을 능가하는 유죄판결로 몰고 갔다.

이 모든 선고이유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검찰과 재판부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재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중형선고를 내렸지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와 규탄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오는 13,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대규모 공안탄압 시국회의가 열리고 시국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국회의에서는 한상균 위원장 2심 재판과 관련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시국변호인단을 구성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진행할 것임도 밝힐 예정이다.

 

한상균 위원장 2심 재판은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 정치보복에 맞선 민주주의 살리기 재판이다.

민주노총은 2심 재판을 통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를 탄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독재권력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고, 더 큰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으로 독재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2016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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