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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브리핑

작성일 2016.07.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2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브리핑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요구하며

심의구간제시 강조

 

711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이른바 심의구간제시 여부에 쟁점이 모아졌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익위원들에게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반영 및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계비, 그 중에서도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둘러싼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생계비를 둘러싼 노·사간의 시각차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당사자의 생계비만을 감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비까지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있어 왔던 것이며, 1972년 발효된 ILO 협약 제131호에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까지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고려토록 명시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가족의 필요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멕시코 등의 나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구생계비를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며, 노동자위원은 현재 노.사간 요구안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로 논의가 교착상태 있으니 심의 진척을 위해 공익위원이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함을 재차 주장하면서, 중재안인 심의구간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와 사 양쪽으로부터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익위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할 것이며, 이 경우 심의구간 안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익위원의 심의구간제출 여부를 둘러싼 노··공익 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심의는 오늘 열리는 12차 회의에서 계속되며, 결론을 못 내릴 경우 15일과 16일 추가로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이어가가게 된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1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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