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브리핑】
▲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요구하며
‘심의구간’ 제시 강조
7월 11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이른바 ‘심의구간’ 제시 여부에 쟁점이 모아졌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익위원들에게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반영 및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계비, 그 중에서도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둘러싼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생계비를 둘러싼 노·사간의 시각차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당사자의 생계비만을 감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비까지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있어 왔던 것이며, 1972년 발효된 ILO 협약 제131호에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까지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고려토록 명시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가족의 필요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멕시코 등의 나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구생계비를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며, 노동자위원은 현재 노.사간 요구안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로 논의가 교착상태 있으니 심의 진척을 위해 공익위원이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함을 재차 주장하면서, 중재안인 ‘심의구간’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와 사 양쪽으로부터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익위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할 것이며, 이 경우 심의구간 안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익위원의 ‘심의구간’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노·사·공익 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심의는 오늘 열리는 12차 회의에서 계속되며, 결론을 못 내릴 경우 15일과 16일 추가로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이어가가게 된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1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