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장관,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 관련 논평
고용노동정책은 없고 ‘재벌비호 노동공격’ 정책방향으로 일관
노동보호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이윤착복과 불법행위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
▶ 청년실업율 10.3%(16.6월)라는 심각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年 2조1천억(‘16년 기준)의 예산을 투자해 청년채용 시 재정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57개) 추진 중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
▶ 격차해소와 상생촉진 방안
: 재벌자본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삭감만 강조
(1) 대기업 정규직 임금삭감 이데올로기 유포를 위해 사실관계를 떠나 임금분석, 자동차 산업 노동생산성분석, 해외사례연구 등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재벌 대기업 자본의 이익규모, 배당금, 이익 대비 신규투자 비율, 신규채용규모, 하청기업 납품단가 분석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경총의 임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2)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이미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격차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문제는 2차, 3차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의 하청 납품단가 인하와 이윤독식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이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와 자본이 적극 반대하는 입장임
(3) 불법파견 감독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현행 불법파견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뿌리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파견확대 입법추진을 말하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자는 것으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
(4)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를 통한 격차해소에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큰 최저임금 6,470원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비판적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격차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부가 앞장서 불법 양대지침 강행과 용도폐기 된 노동개악법안만 되풀이
: 격차해소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7.20. 민주노총 총파업과 7.22. 금속노조 재벌 개혁 총파업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으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물타기
(1) 민주노총 7.20. 총파업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임.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비정규직 확대 노동개악법안 및 성과퇴출제 폐기,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최저임금 1만원 및 제도개선, 재벌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등으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감수하며 위와 같은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하지 않는 대기업자본의 이윤착복과 횡포를 개혁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격차확대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정당한 요구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총파업을 불법파업, 대기업 이기주의로 호도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자 민주노총의 요구를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는 의도된 왜곡임
(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2016.1월)에 의거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또다시 반복
(3) 능력중심 인사관리 확립도 불법적인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2016.1월)에 의거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방안(공공부문의 경우 성과연봉제/퇴출제)으로 또다시 반복
(4)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침(2016.3월)에 의거 ‘민주노조 무력화’를 노리는 방안으로 또다시 반복
▶ 고용서비스 혁신
: ‘고용서비스 촉진법’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장사’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양성화, 확산하겠다는 것
▶ 결론
(1) 정부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은 총선을 통해 민의 심판을 거친 노동개악 강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한번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 만회해보려는 일관된 반노동정책을 담고 있음.
(2) 실제 불법 양대지침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과 저항에 가로막혀 있으며, 민간부문 임금체계개악도 마찬가지이고,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노동개악 법안은 사실상 용도폐기 된 상태임
(3)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과 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돌파해보려는 의도로 보이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님
(4)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재벌자본의 대변인, 청와대의 확성기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라는 부처는 없어져야 할 부처로 규정할 것임.
2016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