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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세치 혀로 내뱉는 사과가 아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작성일 2016.08.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세치 혀로 내뱉는 사과가 아닌 석고대죄 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망가졌다는 막말을 한 뒤 끝내 사과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고 한다.

대권주자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법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법원 강제조정으로 사과를 하게 된 뻔뻔하고 몰염치한 사과가 될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결정에 환영이 아니라 욕 한바가지를 쏟아 붇는다.

세치 혀 놀림으로 사과 흉내 내지 말고 국회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석고대죄를 하라. 민생행보 한답시고 빨래판 깔고 앉아 손빨래 하는 쇼를 연출할 정도의 뻔뻔함이라면 거적 깔 용기도 있으리라 본다.

김무성 전 대표의 민주노총 적대시와 노조혐오 발언은 콜트악기 지회에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밀어붙이기에 편승하여 대권주자로 눈도장을 받기위해 의도된 왜곡 발언을 쏟아내었다

미국 CNN방송에 연일, 매 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된다” “민생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벌이는 파업은 매국적 행위” “(노동조합의) 불법 무단행위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불 대에서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다등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묻지마 노조혐오 발언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재벌자본과 결탁한 한국사회 기득권 정치세력의 천박한 반노동, 노조혐오 인식이 어떤 지경인지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조직이 아니라 없어지고 파괴시켜야 할 조직이다. 현직 대통령이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동법을 위반하여 정부지침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불법이다.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이 10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2016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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