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2016년 8월 16일 (화) |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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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정책 규탄
- 민주노총은 8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의를 모아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더욱 참혹한 현실은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의 문제제기 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등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외주화 금지 입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도 알려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및 프로그램>
일시: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
주최: 민주노총
< 프로그램 >
- 사회 : 민주노총
- 여는 말 _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가. 산재은폐 개악안 추진경과와 문제점 _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나. 건설현장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의 문제 - 건설노조 대전충청본부 부 본부장
다. 한국 타이어,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의 문제점 :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라.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고, 현장의 8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것이 OECD 가입국가인 한국의 현실이다. 2014년 국가 인권위의 조사에서는 하청 노동자 산재의 8-9%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9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 현장의 드러난 산재은폐도 수두룩하다. 올해 현대건설의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는 3년동안 121건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중 산재보험 처리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상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졌고, 노동부의 조사에서 80% 가까이의 산재가 은폐되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올해만 1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지난 수 년동안 6차에 걸쳐 200여건에 달하는 산재은폐가 고발되기도 했다. 조선업, 건설업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공무원, 교사, 대학병원 노동자들의 산재도 은폐되어 산재보고도 되지 않고, 정부 대책도 전무하다. 그야말로 산재은폐 공화국이다.
산재은폐는 기업의 범죄이다. 단순한 산재보고에 대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최근에 발생한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 서울 제2롯데월드 현장,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등에서는 산재은폐를 위해 119도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산재은폐를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지정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상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산재신청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해고 위협을 하고, 보상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고 직업병에 걸려도 각종 해고, 전직, 전보, 각종 일터 괴롭힘으로 산재 은폐를 위해 나서는 사업주들의 압박에 쥐꼬리 만한 보상을 받거나,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산재은폐가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부는 지난 4월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산재보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43개의 노동조합, 단체, 학회 등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로 적발 되도, 노동부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산재보고만 하면 되므로, 산재은폐는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재은폐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거나,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각종 산재은폐 감소방안도 무력화 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의 개악안은 휴업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산재보고 기준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요양4일이었던 산재보고 기준을 2014년부터 휴업3일로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휴업치료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사업주의 임의대로 휴업일을 조작하고 있다. 더구나, 요양4일에서 휴업 3일로 보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의 30%는 통계에서 빠져서 산재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공단의 산재보상 휴업급여 기준과 맞추어야 산재 미보고 사업장 대상 선정이 용이하다며, 오로지 행정편의적인 발생으로 보고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악안대로 하면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사망 1위 한국에서 가장 최저 수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악안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악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 산재은폐 개악안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개악안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에서 사업주들은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점검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주들은 낮에는 에탄올, 밤에는 메탄올을 사용했다. 또한 노동부 점검에서는 에탄올로 교체했다고 하고, 메탄올을 사용해서 노동자 1명이 또 다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산재 신청과정에서 사업주들의 확인을 받거나, 공단이 산재신청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산재 발생 사실과 산재보고 제도를 알리고 있다. 2중 3중의 산재보고 제도 안내를 받고도 메탄올 중독 사고 때처럼 “몰랐다” 고만 하면 산재은폐 처벌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 개악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개악안을 적극 환영할 곳은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는 사업주와 하청, 파견 노동자 산재은폐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게 되는 원청 사업주 들 뿐이다.
하청과 파견 고용등 얽히고 설킨 현장의 고용구조 현실은 도외시 한 체 “산재은폐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만 해결하겠다는 개악안은 노동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민주노총의 수 개월에 걸침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악안 강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노동뷰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8월16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는 바이다. 노동부는 즉각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위해 농성 투쟁을 시발로 하여 전 조직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하라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 !!
규제완화 중단하고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하라!!
2016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2. 산재은폐 적발 경로와 실태
3. OECD 국가 산재통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