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비전국장 (010-3297-7883)
1) 취지
-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중간착취의 대표적 양상인 간접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의 제한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헌법적 권리들은 박탈되고 있음.
- 2010년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써 원청사업주를 규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회는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하청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원청 사업자인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이러한 판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노동위원회(NLRB)에서 브라우닝페리스라는 생활폐기물 사업주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요구에 대해 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행정기관은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 사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업주 등 간접고용 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을 현행법에 의거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간접고용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및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승계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도출하는데 본 토론회의 목적이 있음.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3) 프로그램
● 개회식
인사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축 사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토론회 프로그램
좌장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
- 권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변호사)
토론
- 이 상 우 정책국장 (금속노조)
- 한 대 식 정책기획국장 (전국공공운수노조)
- 최 기 호 조직국장 (민주일반연맹·일반노협 통합연맹 추진위)
- 손 정 순 연구교수 (성공회대)
- 유 성 규 운영위원 (노동건강연대)
- 정 길 채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 조 동 진 정책기획팀장 (정의당)
- 장 철 원 전문위원 (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