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6.08.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6816()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박희은

010-3555-712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817() 오전 11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노동자연대(추가단위 기자회견시 최종 확인)

 

진행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동의 자유제한)

발언 2. 이주노동자 증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실태 증언)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발언 (김해이주민센터/피해 이주당사자 증언)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발언 (민변노동위원회)

발언 5.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선포 발언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이주노조)

항의서한 전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2004817일부터 시행되어 12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으면서 인권유린만 양산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여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무권리 상태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합니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법이 개악되어, 기본적 권리라고 할 퇴직금마저 제대로 지급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동 기간을 410개월로 제한해놓고는, 만료되면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단기순환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특히 더 열악한데, 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기숙사랍시고 쓰게 하면서 사업주들은 수 십 만원씩 노동자 월급에서 떼어 갑니다. 이런 상황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3개월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더 이상 잘못된 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 이주노동자 100만이 넘는 사회에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계층으로 계속 내몰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4. 고용허가제 시행 12년을 돌아보며, 제 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821() 오후3시에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동시다발 이주노동자 당사자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지역

장소

821()

오후3

수도권결의대회

서울 보신각 공원

부산.울산.경남결의대회

부산역 광장

대구.경북결의대회

대구 2.28공원

5. 이에 기자회견을 비롯한 지역별 결의대회에 귀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