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서 | |
2016년 8월 30일 (화) |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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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 8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
- 정부 불법지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지침 등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교섭의제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들이 자율적 노사교섭의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 또한 노조법은 사용자의 교섭해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교섭해태에 이은 단협 일방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통한 자율적 노사교섭 개입 등으로 교섭권 전반을 제약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연이은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의 교섭활동, 현장 순회, 조합원 집회, 홍보활동 등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불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활동조차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타임오프제도는 사실상 기업단위의 노동조합 활동만 허락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노동조합의 유지와 관리, 조합원 조직을 위한 기초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토대를 근본에서 약화시키고 있음.
- 이에,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정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행정력을 통한 단체교섭 방해 문제점과 교섭위원의 활동조차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도 등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교섭력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제한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2) 개요
- 일시 : 8. 31.(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강병원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 주관 : 민주노총
3) 프로그램
좌장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발제>
- 발제 1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노사자율교섭 제한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 :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 발제 2 : 성과연봉제도입지침과 노동부 불법지침이 노리는 교섭권 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변호사
- 발제 3 : 인사경영권 보호를 앞세운 판례의 문제점과 교섭권 확보방안 : 최은배 변호사
<토론>
- 토론 1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성과연봉제강제도입까지 공공부문 교섭권 제한과 교섭권 보장 방안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토론 2 :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교섭 확대를 위한 제언 /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3, 4, 5 : 야3당 노동정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