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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작성일 2016.09.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4

취재요청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비전국장(010-5358-2260)

1. 개요

일정 : 201696() 오전 10~12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등)

-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 국민의 당 : 김삼화 국회의원

- 정의당 : 이정미 국회의원

 

2. 토론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임.

 

- 특고노동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노동자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장시간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다발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위장 자영인처럼 사용자가 사용자의 법적·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사업계약 형태로 위장한 만큼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에 따른 권리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250여만명을 상회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이고 실질적인 입법 추진에 착수해야함.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조합원을 중심으로 20대국회에서 반드시 권리입법이 이루어질수록 특고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법적보호의 절박성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조직 현황>

노조연맹

업종단위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레미콘

덤프

굴삭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재택집배원지회

돌봄지부 간병분회

철도노조 매점지부

방과후 강사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퀵서비스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

여행사가이드(한진관광)

방과후 강사(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장례지도사

사무금융노조

보험모집인노조

언론노조

방송작가(방송작가유니온)

 

 

 

3. 발제 및 토론

 

1) 사회: 박수근 한양대법학대학원교수)

 

2) 발제

발제 1: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 필요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2: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적 제도화 방안 (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

 

3) 지정토론

현장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 , 건설연맹 현석호 기획실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

법학자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총 법률원 : 권두섭변호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연구위원

입법조사처 : 한인상 박사

노동부 : 정장석사무관, 이정순사무관

 

일시

201696() 오전 930~12

장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발제

특고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 필요성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적 제도화 방안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

지정토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 , 건설연맹 현석호 기획실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장석 노동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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