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비전국장(010-5358-2260)
1. 개요
➀ 일정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0시~12시
➁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③ 주최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등)
-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 국민의 당 : 김삼화 국회의원
- 정의당 : 이정미 국회의원
2. 토론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임.
- 특고노동자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노동자’ 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장시간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다발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위장 자영인처럼 사용자가 사용자의 법적·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사업계약 형태로 위장한 만큼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에 따른 권리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250여만명을 상회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이고 실질적인 입법 추진에 착수해야함.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조합원을 중심으로 20대국회에서 반드시 권리입법이 이루어질수록 특고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법적보호의 절박성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조직 현황>
노조․연맹 | 업종단위 | |
건설노조 | 건설기계분과위원회 | 레미콘 |
덤프 | ||
굴삭기 | ||
|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본부 | |
재택집배원지회 | ||
돌봄지부 간병분회 | ||
철도노조 매점지부 | ||
방과후 강사 | ||
서비스연맹 | 학습지노조 | |
퀵서비스노조 | ||
전국대리운전노조 | ||
골프장경기보조원 | ||
여행사가이드(한진관광) | ||
방과후 강사(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 ||
장례지도사 | ||
사무금융노조 | 보험모집인노조 | |
언론노조 | 방송작가(방송작가유니온) | |
|
3. 발제 및 토론
1) 사회: 박수근 한양대법학대학원교수)
2) 발제
① 발제 1: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 필요성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➁ 발제 2: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적 제도화 방안 (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
3) 지정토론
➀ 현장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 , 건설연맹 현석호 기획실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
➁ 법학자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 민주노총 법률원 : 권두섭변호사
④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 연구위원
⑤ 입법조사처 : 한인상 박사
⑥ 노동부 : 정장석사무관, 이정순사무관
일시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9시30분~1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발제 | 특고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 필요성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적 제도화 방안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 | |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 , 건설연맹 현석호 기획실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
정장석 노동부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