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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재은폐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작성일 2016.09.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9

산재은폐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 저지 농성 마무리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에 대해 노동부가 수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816일부터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진행했던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 재해율에 직업병 제외,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시정조치 부활, 산재보고 기준 완화등 개악안에 대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지청장 면담 등을 통해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43개 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건설업 재해율 직업병 제외 등은 수용했으나, 산재은폐 사업주 시정조치 부활은 유지 방침이었고, 이에 민주노총은 세종시 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오늘 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1,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하도급 포함) 3.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3억 이상 건설공사. 4,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한 경우> 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고 기준을 휴업 3일에서 4일로 완화하는 것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노동부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정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규칙 개악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2014년 노동부 차관 면담을 통해 현장에 횡행하는 산재은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 한바 있고. 이에 7차의 회의를 거쳐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출된 바가 있다.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 강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대책, 병원 신고 제도를 통한 산재은폐 근절, 산재은폐 적발 시스템 강화 및 감독과 처벌 강화,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국선 산재 노무사 제도 도입,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었으나, 추진실적은 미미하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강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노동부는 산재은폐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휴업일 기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요양일 기준으로 개정하는 투쟁도 힘차게 벌려 나갈 것이다.

 

2016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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