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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 현대차비정규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작성일 2011.11.2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769
현대차비정규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25일 제조업 첫사례...같은 날 국제공동성명 발표도
2011년 11월 25일 (금)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근로복지공단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제조업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5일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제조업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크다. 또한 국가기관이 관리자의 성희롱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09년부터 하청업체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난 해 11월부터 불안과 우울증 등 증상을 호소해왔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7월 22일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했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행동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이번 산재 인정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서는 28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10시 피해자가 170여 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희롱 피해자 복직” 전세계 공동행동

한편,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아래 지원대책위)와 국제민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개 해외 단체들이 참여한 국제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연대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이 이날 밝힌 성명에는 인도, 네팔, 필리핀, 홍콩, 태국, 중국, 미국, 멕시코 등 각국 노동-여성단체들과 아홉 명의 개인 활동가가 참여해 있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촉구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건을 돌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현대차에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문제을 해결하도록 행동에 나서고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

   
▲ 11월 30일 전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 웹자보
이 날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속노련, 국제식품연맹, 국제목공노련, 슬로바키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금속노조, 전미자동차노조도 이번 국제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국장은 “현대차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 단체와 지속적인 국제 연대 행동을 벌이면서 현대차를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원대책위는 첫 국제공동행동으로 이 달 30일 전세계 동시다발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해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싱가폴에서 진행된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일반이사회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은 “미국, 슬로바키아, 체코 등 현대차가 진출한 해외 공장 노동조합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서 국제 연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동자 iLabor]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 기자회견에는 지원대책위와 국제민주연대가 함께 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정혜경 부위원장,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박이제 부위원장과 여성간부,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정책실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이수경 여성국장 등이 참석해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에 사진과 기자회견자료를 올린다.
1125 기자회견.JPG   

[매일노동뉴스 펌]
‘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 인정

복지공단 천안지사,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승인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1.11.28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뒤 우울장애를 겪어 온 여성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지난 25일 공단 천안지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뒤 해고된 박아무개(46)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산재 승인 사유를 담은 결정문은 28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박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간 일하다 2009년 4월부터 회사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가해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회사 대표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박씨를 징계해고 하고, ‘사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폐업했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업체로 전적했다.

성희롱과 해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박씨는 우울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진성훈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서에서 “박씨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약물치료, 증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산재 인정으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 유발한 질환에 대한 의학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보상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올해 초 일본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여성 노동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휴업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첫 사례는 2000년 부산의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아무개씨가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입은 전치 3주의 상처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다. 방문판매 노동자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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