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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가해자는 직장서 일하고 피해자는 길거리로 내몰려"

작성일 2011.11.30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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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직장서 일하고 피해자는 길거리로 내몰려"

|입력 : 2011.11.29 15:31|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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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정선 인턴기자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불안우울증이 최초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부와 현대차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은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산재승인'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와 정부는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반드시 현장으로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뒤 해고된 박모씨(46·여)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이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박씨의 대리인 권수정씨는 "피해자 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로 승인된 것은 마땅히 기뻐할 일"이라며 "그러나 서울 상경농성을 시작한지 181일이 되는 오늘까지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피해자는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 있는 현실이 슬프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의 병을 얻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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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정선 인턴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번 산재인정은 사건의 당사자 박씨가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81일간 더위와 추위에도 싸운 박씨의 원직복직을 추진하고 성차별이 난무하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그 맥을 같이 한다"며 "재고용에 대한 미끼로 남성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정한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파견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안정한 고용은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14년동안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직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4월께 회사 관리자 이모 소장과 정모 조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성희롱으로 인해 적응장애와 불안우울증을 얻었고 지난 7월22일 산재를 접수한지 4개월만에 산재승인을 받았다.

박씨와 대리인 권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씨의 피해상황에 대해 진정했다.

지난 1월18일 공개된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 이 소장과 정 조장의 가해사실이 모두 인정돼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박씨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당시사장이던 임모씨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박씨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줬고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9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씨와 대리인 권씨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여성가족부로 들어갔다.


<뉴시스 펌>

여성가족부는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사입력 2011-11-29 11: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성희롱 부당해고 산재인정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회원들과 참가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해결을 촉구 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 기자회견문 >

현대자동차, 정부가 나서서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라


지난 7월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여성노동자(적응장애, 불안우울증)로 산재를 접수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1월25일 성희롱 사건이 최초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며 명백한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그 책임이 기업에 있으며 기업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재발방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킨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의 피해에 대한 심각함과 실질적 구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아직도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년이나 몸담고 일했던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 상사에게 끊임없이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는 해고하고 폐업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고용과 차별의 한폭판에 있음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이기에 비정규직이기에 겪었을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비정규직의 70%차지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너무나도 비열하고 잔인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엄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해고되어 거리에서 18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도, 인륜도 없는 이러한 행태에 회사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며 피해 여성노동자의 절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희롱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피해 여성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상식이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 힘차게 할 것입니다.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 여성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현대자동차와 정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대전검찰청 판결,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등 피해자 여성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와, 정부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등의 방법을, 계약해지‧업체 폐업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데 대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피해 여성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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