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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백남기 청문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6.09.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42


912일 국회 백남기 청문회에 바란다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억압과 탄압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912일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국가폭력의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작년 1114일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직사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 10개월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마저도 여소야대 국회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국가폭력의 진상은 은폐되었을 것이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0개월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와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마치 1988년 국회 광주학살 청문회에서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1980년 광주시민 학살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의 8년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

4년여의 박근혜정권 집권기간은 유신독재의 부활이라 할 정도로 1인 치하 나라가 되었다.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이 진실은커녕 사실보도 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욱 무겁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백남기 청문회는 단지 살수차 운용의 문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 물 대포 사용의 위법성만 다투는 것으로 한정되어선 안 된다. 작년 11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은 총체적인 민주주의 억압과 탄압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고 탄압받고 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남발, 경찰차량으로 도로와 인도 전체를 가로막는 위법적 차벽설치, 큰 규모의 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살수차 물 대포와 유해한 캡 사이신 사용 등은 사실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미 한상균 위원장 1심재판 판결문에서 법원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 살수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살인적 직사살수는 백남기 농민에게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따라서 법원이 일부 시위진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집회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판결은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문을 국회 청문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꼬리 자르기가 아닌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책임자를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정권과 공권력의 총수는 아직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총지휘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명예롭게 퇴임까지 한 상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문회를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총체적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2016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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