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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의 불법이 파업을 불러왔고 파업의 끝도 정부의 입장에 달렸다

작성일 2016.09.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14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이기권장관 브리핑 관련

 

 

정부의 불법이 파업을 불러왔고 파업의 끝도 정부의 입장에 달렸다

 

 

9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28일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을 멈춰 세우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이번 총파업은 이미 심판받은 노동개악을 불법으로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불법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배수진을 친 절박한 투쟁이다.

 

 

이기권장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불편, 법적의무이행 운운하며 파업철회를 협박했다.

불법의 당사자인 정부가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기 위한 가당치 않은 소리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불편을 넘어 재앙적인 국민피해를 초래한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성과주의는 오로지 이윤을 위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에서 성과주의 도입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인원 감축과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사고다발 위험천만한 대중교통을 만들 것이다.

이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공공기관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의무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이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쉬운 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정부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불법정부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정부지침이 노동법에 위배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불법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한 것도 노사자율교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한 행위다.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 의결한 것도 노동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

총체적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노동조합에게 법적의무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기권 장관은 성과연봉제가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거짓 선전도 반복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청년실업율은 더 높아졌다.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파견법 개악을 사이다법이라고 하는 정부의 거짓선전과 다를 바 없다.

격차해소 이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아무런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성과주의를 도입할 아무런 기준과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성과가 돈벌이인지, 공공서비스 제공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조, 시민사회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 불법강행의 진짜 목적은 자의적 성과를 기준으로 일상적 퇴출제도 시행,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파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번 파업은 정부의 총체적 불법 노동개악 강행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불법행위와 노사관계 강압적 개입을 중단하면 언제든지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

정부의 불법이 파업을 불러왔고 파업의 끝도 정부의 입장과 의지에 달렸다.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 이사회 의결 무효화를 선언하라.

정부부처는 공공운수노조의 대화제안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169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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