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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피해 현황 파악에만 급급한 정부 지진 대책. 노후 화학산단을 비롯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점검 지침 즉각 시행하라

작성일 2016.09.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99

[성명]

피해 현황 파악에만 급급한 정부 지진 대책.

노후 화학산단을 비롯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점검 지침 즉각 시행하라.

 

지진으로 인한 전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으나정부는 장관 방문 등의 전시행정과 피해현황 파악에만 급급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12, 19일 연속으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경주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는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경주포항 지역의 유통마트에서는 진열대가 흔들리고내부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러나기업들은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 시키거나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작업 재개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통마트 현장에서는 회사 측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피 방송을 안 하기도 하고고객 대피 방송만 하고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지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은 연속적인 재난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온 몸으로 경험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2012년 추석 무렵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인근 지역 주민은 이장의 안내 방송으로 대피했으나공단의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도망간 현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작업을 계속 해야만 했다더욱이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없다며 끝끝내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

2015년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30년 이상 가동 설비는 1만여대가 넘고평균 수명을 초과한 설비도 2,000대에 가깝다

설비의 부식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건수도 2,500여건이었다울산여수등의 화학산업단지는 1970년 전후로 조성되어 공장과 설비의 노후화는 지속되어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기업들은 정기 보수 점검 주기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심각한 상황인 원전 뿐 아니라 화약고와 같은 화학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게다가 1988년부터 도입되어 점차적으로 적용 기준이 변화된 내진설계로 화학산단의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업장안전과 시민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목도한 바가 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당시 병원의 무분별한 외주 하청은 감염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확산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다지하철의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고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이번 경주지역의 지진도 KTX 연착으로 선로보수를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진 강도가 높고 낮고의 문제를 떠나언제든지 재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다정부는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 방문 사진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재난 대응체계 라고 하는 것은 비상 연락망과 피해상황을 어디로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표에 매여 있다사업장의 노동자 안전 뿐 아니라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민안전까지 위협 할 수 있는데도노동부는 피해상황 보고에만 급급할 뿐이다.

 

아직도 진행형인 지진에 대해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 대책과 점검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장과 다중 이용시설의 내진 설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한다또한울산등 화학산단과 화학물질 제도 취급업체 실태조사에서 이미 파악되어 있는 노후시설과 설비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지침화 해야 한다

또한피해상황 파악에만 급급한 전국 6곳의 화학방재센터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하고화학설비 보수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를 시급히 법제화 해야 한다

또한사업장과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위험 지역의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인력을 즉각 충원토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진 발생 시에 대피 요령의 반복적인 방송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사전에 점검하고 대비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다

민주노총은 소속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자 안전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대응 지침으로 공지 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부터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앞장서서 수립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첨부자료지진관련 민주노총 사업장 대응 지침 및 관련 자료

 

 

  

 

 지진 관련 민주노총 대응지침>

1. 노동안전 사업장 대응

1) 사전 예방적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사업장 내 일체의 건물설비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화학제철 등 위험도가 높은 설비의 경우 자동 가동중단 시스템 구축 여부 및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확인점검 보완한다.

사업장 내의 노후 설비 현황을 파악요구하고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위험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노사 공동으로(하청노동자 참여 보장진행한다.

지진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방송대피 장소대피 방법대피 보고 등 대응요령을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하청파견위탁 등 일체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발생 시 해당 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중지를 요구한다.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작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2. 시민안전 대 사용자 요구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1) 사전 예방적 조치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시민 대피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대피방송대피장소대피방법대피 보고 등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내에 대피장소대피 요령 등을 게시한다.

위험 지역의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2)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인근 시설의 작업중지 및 시민 대피를 요구한다.

위험상황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작업 재개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3. 시민안전 대 지자체 및 관련 부처 요구

1) 화학산업단지 설비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현황노후설비 보유현황 공개 및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2) 철도지하철병원학교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의 내진 설계 적용현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3) 다중 이용시설의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1. 내진설계 적용 기준

 

1) 건축법상 내진 설계 대상 변천 과정

 

○ 1988. 03. 01 --- : 6층 이상 연면적 10

○ 1996. 1. 6 --- : 6층 이상연면적 1

○ 2005. 07. 18 --- : 3층 이상 연면적 1천 

○ 2009. 07. 16 --- : 3층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연면적 1천 ㎡ 이상

○ 2015. 09. 22 -- 현재: 3층 이상높이 13미터 이상연면적 600㎡ 이상

 

2) 내진 설계 관련 현황

 

국민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한국의 민간 건축물 전체 679먼 4,446동 가운데 6.7%만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음전국 학교 건물의 78%는 법적 내진 설계 기준을 미달.

 

- 1988년 이전 건물은 내진 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음.

 

내진 설계 기준이 년도 별로 적용 기준이 변천되었고건물의 경우에도 중개축이 많아

실제 적용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히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음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공장 설비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경우도 있으나사무용 건물식당 등의 경우에는 저층 건물이 많아아예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임.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의 상당수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보도도 있음.

 

공공건물 시설의 경우 6.3%만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도 됨.

 

- 1일 수송인원 730만 명인 서울 메트로 1-4호선도 전체 구간의 40%는 내진설계가 아님.

 

울산 화학산단의 내진 설계 관련 현황을 보면설비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나실증적인 취합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산업단지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장의 중축과 개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내진 설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2. 노후설비 관련 현황

 

지진 관련 화학설비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1968년부터여수 석유화학단지는 1970년부터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조성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오래되었고입주 기업들의 설비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석유화학단지

규모(km2)

업체수

작업자수

조성시기

울산

43.9

407

27,995

1968년부터

여수

37.7

182

13,621

1970년부터

대산

8.0

13

3,420

1988년부터

 

- 2013년 산업자원부가 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218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설비는 11,807대에 잘함.

 

-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노후화학설비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노후화학설비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475에서 30년 이상 기동중인 설비는 22,642대로 확인되었음.

 

특히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의 30년 이상 가동설비는 10,202대로 전체의 86.4% 달함화학설비 및 부속 설비의 경우 전체 설비별 평균수명을 초과가 1,744대임.

 

이중 설비의 부식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건수는 2,538건으로 사업장당 평균 5.3건이었음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관 등의 부식노후화로 389건 이었고설비별로는 저장계량설비 (615), 이송설비 (528), 반응 혼잡기 (492이었음.

 

그러나기업들은 공장과 설비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주기는 계속 길어지고 있었음화학설비 및 부속 설비의 개방점검 주기는 평균 3.4년으로 최대 14년 인 설비도 있었음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설비의 문제는 화재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지진 발생 시 낮은 강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보여짐.

 

3. 지진 관련 대응 체계의 문제점

 

1) 대응 매뉴얼의 문제

 

지진관련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취약하고사업장이나 시설 현실에 맞는 실질 대응 방안이 없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화학사고 방재 센터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책은 없고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와 대피방재 등에 치중되어 있음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외의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태임지방 노동청안전공단등도 피해현황 파악 외에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임.

 

3) 기업 대응의 문제점

 

외주 하청 고용이 증가하면서 동일 사업장내의 유해 위험 정보가 하청 노동자에게 공유 및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인천 공항메르스 사태 발생 시 삼성병원을 비롯한 병원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음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거나고객에 대피 방송만 하고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킨 바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산업안전보건)>

5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31조 (범죄인지의 기준)

④ 감독관은 감독지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범죄 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였거나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산안법 제 26조 1)

--- 중략--

 

4) 시민안전의 문제점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 시킬 수 있는 인력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음.

 

-지하철 구간의 40%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1개 역사에 역무원이 3명 내외로 지진화재폭발을 비롯한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함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음그러나전국의 지하철의 경우 역무인원을 포함하여 인력이 감축되었을 뿐 아니라무인역사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KTX의 경우에도 여승무원의 경우 외주화 되어 있고불법 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시민대피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외주하청 비율이 높고감염성 질환뿐 아니라위험 상황에 대한 공유와 전파가 외주 하청 업체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전달 경로가 없거나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임이는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치명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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